온라인 신청 사진 규격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픽셀 | 413 × 531 권장 (가로 395~431 · 세로 507~550) |
| 용량 | 500 KB 이하 |
| 형식 | JPG |
| 실물 기준 | 3.5 × 4.5 cm · 300dpi |
| 머리 길이 | 정수리~턱 3.2 ~ 3.6 cm |
| 배경 | 흰색 또는 옅은 단색 (그림자 없음) |
413×531 은 3.5×4.5cm 를 300dpi 로 환산한 값입니다. 이 숫자를 맞춘 사진은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
왜 사진관 파일이 반려되나
사진관은 인쇄를 위해 큰 파일을 줍니다. 그 파일은 픽셀도 크고 용량도 큽니다. 둘 중 하나만 맞춰도 안 됩니다.
| 받은 파일 | 픽셀 | 용량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사진관 인쇄용 | 1200×1543 | 2.8MB | 둘 다 초과 → 거부 |
| 스마트폰 원본 | 3024×4032 | 3.5MB | 둘 다 초과 + 비율 다름 → 거부 |
| 카톡으로 받은 사진 | 720×960 | 180KB | 용량은 통과, 비율 다름 → 거부 |
| 규격 도구 결과 | 413×531 | 500KB 이하 | 통과 |
맞추는 순서 — 도구 하나로
- 여권사진 규격에 사진을 올립니다 (사진관 파일·스마트폰 사진 모두)
- 화면의 얼굴 가이드선에 정수리와 턱이 들어오도록 위치와 크기를 맞춥니다 — 머리 길이 3.2~3.6cm 조건이 여기서 결정됩니다
- [만들기] 를 누르면 413×531 · JPG · 500KB 이하로 자동 저장됩니다. 체크리스트에 통과 표시가 뜹니다
- 정부24 또는 여권안내 사이트의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서 그 파일을 올립니다
사진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얼굴 사진이라 더 신경 쓰이실 텐데, 처리는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인터넷을 끊어도 동작합니다.
파일이 아니라 사진 자체가 반려되는 이유
규격을 맞춰도 아래 사유로 반려됩니다. 심사 기준은 외교부가 정합니다.
- 머리 길이가 3.2~3.6cm 범위를 벗어남
- 머리카락이 눈썹·얼굴 윤곽을 가림
- 치아가 보이거나 무표정이 아님
- 배경에 그림자가 있음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아님
스마트폰으로 직접 찍는다면: 흰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(그림자 방지), 창문을 정면으로 두고(얼굴 그림자 방지), 카메라를 눈높이에, 입을 다물고 정면을 봅니다. 배경에 얼룩이 있으면 그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.